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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노143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죄책의 무거움 등에 관한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으나, 피고인 역시 지적능력이 낮고 평소 뇌전증을 앓고 있어 치료와 원호가 필요한 점, 피해자 부모의 용서가 있고 피해자는 시설에 분리된 이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 제305조(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