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836』 피고인들은 동네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04. 08:00경 서울 관악구 E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차량을 보고도 빨리 피하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27세)의 얼굴에 휘두르고, 피고인 B은 가세하여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위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거리용 빗자루를 세게 던지고, 피고인 A이 다시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 때리면서 잡고 있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거리 청소용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휘둘러 위 C의 상체를 수회 때리면서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물통을 위 C의 머리에 휘둘러 때리고, 위 쓰레받기로 위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D의 몸통을 수회 발로 차고, 위 C의 몸통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03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9. 15. 05:1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신림점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30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 H과 피해자 I(32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치과보철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