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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40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내지 3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처 C를 통해 피고의 처 D로부터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7. 3. 19. 피고의 처 D의 계좌로 5,000만 원을, 2008. 5. 21.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자신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E로 하여금 그중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E는 2010. 4. 24. D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한 6,000만 원(9,000만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처 C가 피고의 처 D와 금전 거래를 하면서 각자 자신들의 남편인 원고와 피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금전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처 D가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 명의로 장기간 이자를 지급해 왔고,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국민은행 계좌는 피고가 운영하는 F과의 금전거래에 이용되고 있어 D가 위 계좌를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대여한 2007. 4. 6.자 600만 원권 자기앞수표에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