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공2016상,394]
[1]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유창(유창)청소업자가 폐유를 하역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에서 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수입물품인 유류를 전부 하역한 후에도 유류를 적재한 유류탱크 내에 남는 폐유는 탱크의 구조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세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한 하역이 될 수 없는 점, 유류의 수입화주가 폐유 부분까지 수입할 의사로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신속한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입항 후 수입신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일 뿐 수입신고의 대상과 효력의 범위가 달리 취급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유창(유창)청소업자가 폐유를 하역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2]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은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추징금액을 ‘국내도매가격’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국내도매가격이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제269조 제2항 제1호 [2]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제269조 제2항 제1호 , 제282조 제2항 , 제3항
[2]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공1993상, 1334)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공2008상, 192)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김훈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수입물품인 유류를 전부 하역한 후에도 그 유류를 적재한 유류탱크 내에 남는 폐유는 탱크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세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한 하역이 될 수 없는 점, 유류의 수입화주가 폐유 부분까지 수입할 의사로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신속한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입항 후 수입신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일 뿐 수입신고의 대상과 효력의 범위가 달리 취급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유창(유창)청소업자가 그 폐유를 하역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
그리고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은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추징금액을 ‘국내도매가격’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국내도매가격이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의미하므로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피고인들이 폐유를 하역한 선박들 중에서 ① 선적화물 없이 국내에 입항한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②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수입신고는 선박에서 하역하여 검량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하여 이루어지므로 선박에 잔존하던 유창청소폐유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록 수입신고가 있었지만 그 신고의 효력은 신고된 물품과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서 수입화주가 국내에 하역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하므로 바닷물, 불순물 등과 혼합되어 그 동일성을 상실한 유창청소폐유에 대하여는 적법·유효한 수입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시 금액의 추징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밀수입의 고의, 수입신고의 대상 및 효력,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