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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0 2019구단525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2.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2.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이지리아의 전통 종교인 오라클의 숭배자가 되기를 거부하였던 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오라클을 숭배하는 원고의 고향마을 원로들은 원고의 형들 2명에게 원고의 부친을 대신하여 오라클 숭배자가 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형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 후 모두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6. 1.경 위 원로들로부터 오라클의 숭배자가 되기를 요구받았으나 기독교도인 원고는 종교상의 이유로 이를 거절한 후 위 원로들로부터 받게 될 위협이 두려워 고향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