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8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7. 16:55 경 부산 북구 B 소재 C 카센터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던
D의 택시 앞에서 넘어지면서 위 D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자 "야 이, 씨 발 놈 아, 니 뭐라고 했노,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사고를 냈다고,
이 씨 발 놈이 죽이 뿔라 "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