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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8 2015나3194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아이에스산업개발(이하 ‘아이에스산업개발’이라 한다)은 신림연립재건축조합과 서울 도봉구 방학동 304-12 등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사업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 주었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승진엘리베이터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4. 3. 21.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의 방학동 304-19 현장에 승강기 2대를 대금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설치하되, 계약금 17,600,000원은 계약 체결 시에, 중도금 52,800,000원은 자재 반입 시에, 완불금 17,600,000원은 검사필증 교부 시에 각 지급받기로 정한 승강기 제조판매설치계약과 방학동 304-24 현장에 승강기 2대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설치하기로 하는 승강기 제조판매설치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현장에 자재를 반입하여 승강기 2대씩을 설치하였다.

다. 이후 승진엘리베이터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원고는 2015. 12. 17. 아이에스산업개발로부터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105,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만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중도금 합계 105,600,000원(52,800,000원 × 2)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5. 12. 17. 아이에스산업개발로부터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105,600,000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당사자들 사이에 위 직불금의 충당 순서를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직불금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먼저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충당된다.

원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