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5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 운전자로서,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04. 08. 20:25 경 위 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대구 동구 방촌동 방촌시장 앞길에서 같은 구 신 천 4동에 있는 포석정 식당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