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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07 2015노250

준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