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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4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부터 2018. 1. 19.까지 서울 동대문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 자의 육류 판매, 배달, 거래처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12.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인 ‘D’ 대표 E로부터 육류 판매대금 명목으로 208,500원을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 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수금한 육류 판매대금 합계 19,998,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원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은행거래 내역서 검토),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계좌 내역)

1. 피의 자 F 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군,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5개월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