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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3 2014나100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5. B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 등을 체결하였다가 B이 2009. 3.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2009. 4. 29. 44,413,252원, 2009. 5. 29. 21,017,7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12. 16. B으로부터 피고와 B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청주시 흥덕구 C 전 1,5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B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9. 12. 21.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2006. 12. 1. 피고의 남편인 D 앞으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이, 2008. 7. 8.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9. 12. 21.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12. 16.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원고는 2010. 3. 23. B을 상대로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16642), 2010. 5.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67,026,506원과 그 중 43,926,952원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21,017,765원에 대하여 2009. 5. 29.부터 각 2010. 4. 15.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