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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28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12:15 경 서울 서대문구 C 201호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D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소방서 현장 대응 단 소속 소방 공무원인 E가 D을 빨리 병원에 이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는 피고인이 목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록 6 쪽, 13 쪽), 피고인이 E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 전후의 상황,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록 13 쪽, 36 쪽)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것이나,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E로부터 용서 받은 점, 구호활동 방해의 정도,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