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30 2016가단178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69,312원 및 그 중 49,061,441원에 대한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17. 피고에게 52,000,000원을 변제기 2020. 6. 17., 이자율 연 11.2%, 연체이자율 연 23.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14. 기준 피고의 대출원리금은 원금 49,061,441원, 이자 4,207,871원 합계 53,269,312원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