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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22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터 2015. 3.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