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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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2014. 4. 11. 상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에이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였다)는 2011. 5. 27. 용인시로부터 ‘B에 있는 주민센터 신축공사 1차’를 공사대금 2,944,385,975원, 공사기간 2011. 6. 2.부터 2012. 3. 2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7. 13.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형틀 및 철근)공사를 공사대금444,000,000원, 공사기간 2011. 7. 13.부터 2011. 12.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특약사항으로 원고의 골조공사의 범위를 철근, 콘크리트타설, 비계, 분진망, 낙하물방지망, 휀스, 현장정리정돈, 자재반출밴딩, 단열재대기, 펌프카, 크레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2. 13.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노무비, 자재대금, 장비(펌프카, 크레인) 사용료 등 97,703,000원이 미지급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그 정산 내용은 공사대금 444,000,000원에서 피고의 기성 지불금액 342,640,000원(노무비 300,000,000원 펌프카 8,900,000원 F 17,700,000원 제일크레인 5,450,000원 미장 480,000원 할석 210,000원 용역 9,100,000원 크레인 800,000원)과 미시공부분(비계 해체), 세금 등 합계 4,657,000원을 공제하여 계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공사대금 96,70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강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