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7. 17: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분수대오거리를 무등록 카이트(KITE)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46경부터 17:56경까지 1회 측정거부, 같은 날 18:04경부터 18:14경 2회 측정거부, 같은 날 18:21경부터 18:31경까지 3회 측정거부 하여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차량 통보
1. A 보험가입이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