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앞 도로에서 상주시 낙양7길 2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은 2009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낸 죄로 구속까지 되었다가 벌금 1천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데 이어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그 밖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별 다른 이유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무면허운전을 계속 해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정지를 명하자 약 20km나 도주하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5, 24쪽),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화물차의 등록명의가 기소 후 피고인으로부터 D으로 이전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에 동승하였던 사람으로서 여전히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