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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4 2016가합762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파산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파산채권은 98,360,655 원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E’ 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등 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C은 LED 조명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LED 공장 등 (DC 타입) 인 ① F, ② G, ③ H 제품 등(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을 공급 받았다.

다.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할 당시 이 사건 물품에 사용된 부품 중 LED 용 컨버터 (SMPS, 이하 ‘ 이 사건 컨버터’ 라 한다 )에 관한 제품 소개서 및 홍보 책자를 제공하였는데, 거기에는 ‘ 상 세 특징: 전해 콘덴서 없음, 수명 50,000 시간 보장 (5 년 개런티), 플리커 현상 없음, IP67 이상, 정전류 방식, 과전압/ 과전류/ 쇼트 보호회로 내장’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이용하여 공장 등 등을 제조판매하였는데, 2016. 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처들 로부터 공장 등의 점등 불량 등으로 인한 항의를 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반품 및 사후 처리 (A /S) 등을 해 주었다.

마. 한 편 C은 2020. 4. 29. 수원지 방법원 2020 하합 149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D이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 피고 파산 관재인’ 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6, 16, 1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파산 관재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 받아 공장 등 등을 제조하여 이를 거래처 등에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컨버터에 하자가 존재하여 거래처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반품 및 사후 처리 (A /S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