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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53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이에 대한 적용 법조를 누락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2의 가항 기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1 항 제 2호) 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O, P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범행에 대하여 각 같은 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제 2호, 제 71 조, 형법 제 30 조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를,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각 같은 법 제 66조의 2, 제 71 조,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를 각 적용하는 위법을 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2의 가항 기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를 적용하였다.

그런 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 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다만 같은 법 제 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관리 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66조의 2, 제 67 조, 제 67조의 2 또는 제 68조부터 제 70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