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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05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초순 15:00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477 소재 강서구청 부근 화훼단지 입구 공터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주운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D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6. 11:35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477 소재 강서구청 부근 화훼단지 입구 공터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천일국밥 앞길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D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D)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자동차멸실 사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