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2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59』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F’ 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1999. 경부터 자동차 부품을 거래하여 왔다.

1. 자동차 부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 경 피고 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부품 주문을 의뢰 받자 피해자에게 ‘ 부품 공급이 가능하고, 발 주시 계약금으로 40%를 지급하면 부품을 생산해 8주 후에는 공급할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부품대금을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지급할 생각이었고, 계약 체결 전인 2016. 8. 경 G 회사 H로부터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I 회사와 ( 주) 대우가 상표권 분쟁 중이라 피해자의 부품은 공급이 어려워 정식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전해 들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부품대금을 받더라도 부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부품 대금 명목으로 2016. 8. 24. 경 미화 25,000 달러, 같은 달 29. 경 미화 10,000 달러, 같은 해 10. 31. 경 미화 50,000 달러 등 합계 미화 85,000 달러를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 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보증기금에 체납된 이자를 갚고, 창고 압류를 풀어서 창고를 매각하려고 한다.

창고가 매각되면 자동차 부품 비를 돌려주겠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3. 10.까지 갚고 바로 압류를 풀고 창고를 팔아 자동차 부품 비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위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