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방문판매업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자는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0. 11. 14.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정용 절전기 판매를 위하여 방문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방문판매원이 되려면 가정용 절전기 1대당 42만 원에 총 6대를 구매하여야 대리점이라는 방문판매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총 11대를 구매하면 총판이라는 방문판매원 자격을 취득하여 대리점은 가정용 절전기 판매대금의 30%, 총판은 가정용 절전기 판매대금의 50%를 수당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하여 방문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위와 같이 최소 6대 이상의 가정용 절전기를 구매하도록 하여 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0. 6. 21.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C 방문판매원 사무실에서, E에게 가정용 절전기 6대를 합계 252만 원에 구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경부터 2010.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방문판매원 200명에게 가정용 절전기를 6대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71호, 이하 같다) 제55조 제1호, 제5조 제1항(무신고 방문판매업 영위의 점),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방문판매원 등에게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