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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0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 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 때문에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주류 판매 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1개당 1일에 80만원씩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9. 20. 14:39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B택배 금천가산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종이상자에 담아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1. H대화내역 사본, E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