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전 동구 C 지구 내에 D 지구에 위치한 메디컬센터(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신축 공사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6. 4. 29.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분양목적 물 이 사건 상가 3 층 SHOP#E 호 ( 분양면적 100평) [ 분양 호수는 별도 도면 표시하며 대지 지분과 공용면적인 추 후 전체 층 호수 분양 비율에 따라 계산함] 제 1 조(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1) 총 분양대금은 5억 원으로 한다( 부가 가치세 포함). (2) 분양대금 납부 일자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 지급 내역 2016년 4월 29일 2억 5,000만 원 2016년 6월 1,000만 원 2016년 11월 30일 1,000만 원 2016년 11월 30일 3,000만 원 잔금: 2억 원은 소유권 이전 시 은행대출 또는 현금지급 제 2 조( 양도, 양수) 원고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 양도ㆍ양수는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
제 3 조( 계약의 해지) 피고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 4 조( 위약금) 피고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이 전이 안될 시 위 계약사항에 대해 배상한다.
제 5 조( 기타사항)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정식 분양 전에 자금이 필요하여, 이건 3 층 SHOP#E 호를 선 분양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 받는 것이므로 피고가 정식 분양 그 즉시 이건 3 층 SHOP#E 호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 분양면적, 분양 층 호수, 분양금액 )으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체 교부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르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에 대한 소송은 원고의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1. 3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