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1,57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9. 30.까지는 연 6%, 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회사’라 한다)은 챠징핸들 등의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관련 물품의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파산회사는 피고에게 2018. 12. 31.경 37,480,960원, 2019. 1. 31.경 24,095,94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였다.
다. 한편 파산회사는 2019. 7. 17. 인천지방법원 2018하합136(2017회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2019. 9. 18. 소제기허가를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1,576,900원(= 37,480,960원 24,095,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납품이 이루어진 2019. 1.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일인 2019. 9.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파산회사가 납품한 제품들이 규격에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파산회사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마지막으로 납품이 이루어진 후 약 9개월 동안 하자를 문제 삼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