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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3 2014구합133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9. 6. 산업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 3일 전인 2011. 10.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0.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국민당(Pakistan People's Party, 이하 'PPP'라 한다)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그 반대파인 파키스탄 이슬람 동맹-N(Pakistan Muslim League Nawaz Sharif, 이하 ‘PML-N'이라 한다) 협박에도 불구하고 2008년경 ’MPA 선거‘에 출마한 PPP 소속 후보에게 45만루피를 후원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PML-N 측은 원고의 형에게 협박메시지를 보내왔고, 원고가 2011. 3.경 파키스탄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집 앞에서 총을 쏘아 원고를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PML-N은 B (이하 ‘B’라 한다)가 지휘하는 군부가 1999. 10.경 파키스탄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파키스탄의 집권당이었다.

B가 위와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