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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5283635

대여금

주문

1. 피고 A, B은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각 33,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피고 G, H, I,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B,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위 피고들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