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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2 2021고단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약국 앞 충 대병원 삼거리에서 충남 대학교 방향에서 충 대병원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거쳐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 남, 47세) 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뒤쪽 휀 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I을 지나 같은 구 C에 있는 D 약국 앞 충 대병원 삼거리까지 약 3.9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