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5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8. 1.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5개의 방과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C’를 운영하면서 D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E을 비롯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상의를 벗은 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거나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7. 2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4.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