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염전(허가번호 : D, 총면적 31,005㎡)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2006. 7. 18.경부터 위 염전의 종업원으로 고용된 자로서 국립나주병원장애진단에 의하면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66, 사회지수 63, 실생활연령 10세 1개월인 자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06. 7. 18.경 위 염전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18.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001,1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는 동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84,001,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7.경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목포시 I‘, 은행란에 ’농협‘, 예금주란에 ’E‘, 계좌번호란에 ’J‘,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