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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0 2014가단110521

주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2000. 2. 2. 설립됨,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설립 전인 1999. 8. 27. 위 회사의 설립을 준비 중이던 피고(위 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이자 주주였고, 2000. 7. 5. 대표이사로 취임함)에게 위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를 의뢰하며 주식을 인수할 돈 1,8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회사의 2001. 6. 25.자 유상증자 직전인 2001. 6. 20. 다시 피고에게 같은 의뢰를 하며 주식을 인수할 돈 200만 원을 추가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위 유상증자일인 2011. 6. 25.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원고에게 위 회사가 원고 소유의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 4,000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보통주는 설립 당시 액면금 5,000원으로 주권 미발행 상태였다가 이후 2012. 5. 1. 액면분할에 따라 액면금 500원으로 변동되면서 주권이 발행되었는데, 위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원고 소유의 주식이 1,000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원고 소유의 주식도 2011년경까지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 1,000주뿐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2. 3. 22.자 주주총회 직전 무렵 위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 소유의 주식이 1,000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피고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주주총회 당일인 2012. 3.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 2,000만 원 중 주식에 투자되지 않은 1,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가 위 1,500만 원으로 위 회사의 주주인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주식 1,500주를 주당 10,000원에 추가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