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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56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경 전 북 완주군 D 소재 피고인들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 검사는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 피해자 B‘ 을 ’ 피해자 F‘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에게 “ 피고인 A이 신용 불량이 될 상황이고 그러면 생계가 어려워진다, 신용 불량을 막기 위해 2,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해 달라, 그러면 피고인 A의 신용도가 올라가니 1~2 개월 안에 8,0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위 2,000만 원을 갚고 연대보증을 해지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9. 피고인 A이 ( 주) 디케이 대부에서 400만 원, ( 주)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에서 600만 원, ( 주) 동그라미 대부에서 400만 원, ( 주) 엘 하비스 트대

부에서 600만 원 총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용 불량자이고 다른 대부업체에 3,0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고 하여 추가로 금원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으며, 이외에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연대보증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 총 2,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가 G 회사 H 팀장에게 송부 받은 휴대폰 문자), 수사보고( 피의자 A 등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