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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2 2017고단2090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7. 8. 경까지 피해자 C( 여, 39세) 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다툴 때마다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5. 8. 10. 14:00 경 천안시 동 남구 대흥로 35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하다가, 손으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세게 잡아당겨 차 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꺾이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가. 2017. 6. 23. 자 상해 피고인은 2017. 6. 23. 16:30 경 천안시 동 남구 D 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손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8. 23. 자 상해 피고인은 2017. 8. 23. 14:1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2017. 8. 22. 자 협박 피고인은 2017. 8. 2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