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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30 2014고단19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0. 12:50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C(53세)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오인하고 욕설을 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9. 22:50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광장에서, 술에 취한 D로부터 자신을 알콜중독 치료병원에 입원시켜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이 D를 119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D는 잘 아는 동생인데 그를 호송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D의 요청으로 그를 호송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계속하여 D를 호송하려 하자 화를 내며 목포소방서 구급대원 G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 좃같다, 야 이 새끼야, 니들이 뭘 알어, 꺼져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등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