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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7 2018고정17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경 자신이 운영하던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15명의 계원들 로부터 1 구좌당 약 57만 원 상당씩을 불입 받아 순서에 따라 계원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계 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15 구좌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 계원들 로부터 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14번 계원으로 불입금을 모두 지급한 피해자 D에게 계 금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위 식당 재료비 구입 등에 함부로 소비하여 계 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표, 계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