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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4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15. 11: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콘도에서, 가족 동반으로 함께 여행 중이던 피해자 E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사이를 의심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S2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F 인피니트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콘도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G 아파트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절도 범행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취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행위 자체의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불법영득의사가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