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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5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D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31. 02:1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F 등 남자손님 4명을 1번 방으로 안내한 후 하이트 캔맥주 5개를 제공하여 판매하고, 위 손님들의 요청을 받고 접대부인 G(여, 34세), H(여, 46세)를 불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