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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노64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서의 경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손으로 병목을 잡고 깨진 부분을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며 다가간 행위는 피해자별로 1개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고, 위 각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40조에 규정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법령의 적용이 원심판결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부분을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