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7노40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법원은 2016. 7. 2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6. 9. 2.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2016. 10. 7.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을 위하여 검거되자 2016. 11. 30.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2017. 1. 4.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당 심에서 공시 송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경찰관 E, 목격자 F, H이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