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09 2016고합10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6. 2. 3. 05:27 경 경주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 앞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 부친의 솜이불과 보일러용 등유 (1.5 리터 페트병, 7cm 가량 )를 꺼낸 뒤, 그 곳 출입문 우측 유리창 바닥에 위 솜이불을 놓고 등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미용실 유리창과 건물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유리창 교체 등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5. 14:40 경 경주 F 맨션 2동 3 ㆍ 4호 출입구 앞에서 그 곳 현관 앞에 세워 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6. 2. 7. 05:20 경 경주 H 아파트 B 동 1 층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라보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쓰레기가 담긴 흰색 비닐봉투를 위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려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물차 적재함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건물 현장촬영사진 등), 피해 건물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부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분석 및 인상 착의 비교분석),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화면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견적서 [ 판시 제 2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절취현장 CCTV 사진촬영 보고), CCTV 사진 [ 판시 제 3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J 라보 화물차 화재 관련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I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