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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19노6346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9고단3255호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1) 공모 부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VoIP 게이트웨이에 USIM을 삽입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A7)에 대한 몰수 부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는데 사용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압수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므로, 증 제1호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파기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모 부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게이트웨이에 USIM을 삽입하는 것이 범죄행위, 특히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