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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1207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12. 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