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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노42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시행한 경추 부 경막외 신경 차단 술( 이하 ‘ 이 사건 의료행위’ 라 한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경부 척수의 경막하 혈종(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 한다) 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수술한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O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놓은 주사 때문에 피해자의 경추 부위에 출혈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03 쪽). ② 조선대학교 병원장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 감정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체 감정서를 작성하였다( 증거기록 562에서 565 쪽). ㉠ 이 사건 의료행위가 잘못되었을 경우 경추 부 척수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사지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고, 피해자의 경우 MRI 소견상 경추 5-6-7 경 막내 혈종의 증 소견 관찰됨 ㉡ 이 사건 의료행위 직후인 2013. 7. 7. 11:00 경 간호기록에 신경학적 증상 악화 소견을 시사하는 ‘ 상 ㆍ하지 근력 힘 없음’ 소견을 보여 이때를 경 부 척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