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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노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및 죄명, 적용법조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01:5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45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반말을 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경찰의 현장출동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순히 자신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당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