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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8 2018고합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20,000,000원을,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2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3 월경 피고인의 자녀와 같은 학급 학부모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C과 친하게 되면서 자신을 펀드 매니저로 소개하였고, 2013년 9 월경 피해자가 이혼을 앞두고 남편으로부터 받을 위자료만으로 생활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 하자 주식투자 등을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피해 자를 속여 피해자가 받을 위자료 등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맡겨 주면 펀드나 주식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생활비 정도는 지급해 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겨 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고, 펀드 및 주식투자와 관련한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 주식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주식투자 등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44,273,4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등을 이용하여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C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을 유능한 펀드 매니저로 오인하도록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