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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1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3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3. 20: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집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개가 시끄럽게 짖어 짖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휴대 주거침입 및 흉기 등 휴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개의 목줄을 잡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치자, 그곳에서 나온 다음 부근에 있던 공사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1m 50cm, 두께 1.5cm 가량)을 집어 들고 재차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철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경위 등을 묻자, 부근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두께 4cm 가량)을 집어 들고 F, G을 향해 3, 4회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이에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각목을 빼앗자 재차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을 집어 들고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 등을 행해 5, 6회 휘두르는 등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32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