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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6 2018고합9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1세) 과 같은 회사를 다녔던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7. 22. 19:00 경부터 안산시 단원 구 고 잔 신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등에서 피해자( 당시 40세) 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 잠깐 쉬고 싶으니, 모텔까지 데려 다 달라.’ 고 하면서, 가기 싫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2016. 7. 23. 01:00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 인은 위 방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계속 거부하며 팔로 피고인을 밀치고 몸을 비틀었음에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상의와 하의를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8. 1. 11. 19:00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 잠깐 쉬고 싶으니, 모텔까지 데려 다 달라.’ 고 하면서, 가기 싫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같은 해

1. 12. 02:00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E 호텔의 307 호실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 인은 위 방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