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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5 2017고단1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10.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3. 23. 10:1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본오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샘 골로 7길 30( 본오동)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 라 9997호 WW125EX2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0:37 경 안산시 상록 구 샘 골로 11 본 오 1 파출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C 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단속되자, 자신의 동생인 E의 행세를 하기로 하고, 위 D으로부터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된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범칙자 서명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단말기에 ‘E’ 이라고 서명하여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E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C 파출소 순경 D의 임의 동행 요구에 응하면서 그 임의 동행동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