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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5구합21003

영업정지 등 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31. 피고로부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 648-6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포항시 북구청장은 2014. 9. 2. ‘포항시 북구 A 인근 전원주택 개발 진입로(B 토지 부분, 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에 폐아스콘이 무단 매립되어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같은 달 12.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5. 출장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진입로에 중간처리를 거치지 않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약 100톤을 포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하고, 해당 폐아스콘을 ‘이 사건 건설폐기물’이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가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4. 10. 2.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치명령(영업정지 기간 내 무단 포장된 폐아스콘을 수거하여 원상복귀), 과태료 5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역 법규 위반사항 행정처분 (과태료) 이행기간 (납부기한) 법적근거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 중간처리를 거치지 않은 폐아스콘 반출 포설 영업정지 1개월 및 조치명령 (500만 원) 2014.10.15. ~2014.11.14. (2014.11.14.까지) 건설폐기물법 제25조 제6항제66조 제1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