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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3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203호에 있는 피해자 KT렌터카 주식회사의 세일즈파트너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와 '임대계약기간: 48개월, 보증보험증권: 4,788,000원, 월대여료: 590,000원, 결제일: 매월 말일'로 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D K5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임대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0. 1.경 피해자로부터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위 차량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및 위약배상금에 관하여 지급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4,788,000원)이 되어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